[통신판매업신고]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018. 3. 23. 15:50ㆍ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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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전에 기업은행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
방법은 비슷하게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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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기업은행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아 관할구청에 내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구매안전서비스 메뉴와 달리 국민은행은 조회란에
에스크로 조회라는 란이 존재합니다.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용약관에 동의 해주시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화면이 나옵니다.
판매 인증마크 등록을 누르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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